[팩트와이] 정치 홍보물, 코카콜라는 되고 오뚜기는 안 된다? / YTN

2021-12-08 1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오뚜기 상표를 패러디한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뚜기 측이 상표권 침해라며 항의해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정치인 홍보에 특정 기업의 상표나 제품 이미지를 쓰는 건 불법일까요?

신지원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코카콜라 측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속한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제품을 패러디한 이미지를 만들어 유권자의 눈길을 끄는 건, 정치권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뚜기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결하기 위한 지지자들의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오뚜기 측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라고 항의해 해당 사이트 운영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상표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무형의 자산이죠.

그러나,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될, '절대적 권리'는 아닙니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비평 등의 공익적인 활동, 비상업적인 목적이라면 기업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 측은 자사 로고가 정치적 패러디보다는 특정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회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후보 지지자들이 상업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경모 / 변호사 겸 변리사 : 정치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비상업적으로 말할 수 있죠. 활용하는 영역이 다르죠. 그렇게 되면 상표권 침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민주주의, 특히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상표권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이 오뚜기 상표 사용을 밀고 나갔다면 논란은 더 커졌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겠죠.

결국, 해당 기업 입장을 존중해 주는 선에서 정치 패러디가 용인된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인턴기자 :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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